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(문단 편집) === [[중국 경찰|경찰]]과의 [[관계]] === 저 위의 권한들 중 체포권, 구속권, 수사권은 [[중국 경찰]]도 같이 보유중인 권한이다. 그래서 한국의 경검처럼 둘이 협조를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충돌도 하는데, 이 경우 거의 대부분 검찰이 이긴다. 그 이유는 간단한데, 한국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청]]과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이 법제상 동급이라 둘이 제대로 붙는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. [[중국 경찰]]은 기본적으로 [[중국 국무원|국무원]][* 국무원 산하가 아닌 사법경찰들도 모두 국무원과 동급 부서인 [[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|최고인민법원]] 및 '''최고인민검찰원'''의 산하조직이다.] '''산하의''' 행정부서 소속인 반면 검찰은 국무원 산하가 아닌 국무원과 '''동급'''의 기관이고 검찰도 산하에 경찰을 보유중인, 대놓고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. 즉, 경찰이 수사 혹은 체포를 해야 한다고 박박 우기거나 혹은 그 반대여도 경찰의 '''상위기관'''인 검찰원에서 거부사인을 보내면 '''하위기관'''인 경찰은 조용히 검찰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. 게다가 일부 사항에서는 법제상으로 검찰만의 직권수사가 가능한 규정도 있으며, 경찰은 이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다. 물론 국무원이 지원하면 경찰이 이기기도 하지만 국무원이 경찰업무만 맡는 기관은 아닌지라 일일이 검경의 싸움에 관여하기는 힘들다. 대한민국과 비교하여서 표현하자면, 한국은 검찰이 [[대한민국 정부|행정부]] 산하 정부부서인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의 외청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, 중국은 [[전국인민대표대회]] 바로 밑으로 '최고인민검찰원'이라는 검찰조직이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, 행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다. 그래서 행정부 및 기타 부서의 산하 기관인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]]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격이 다른 위치에 있다. 과장 조금 보태서,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[[중국 경찰]]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경찰을 단순 치안기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. 어쨌건 상위기관이고, 경찰이 수사나 체포 등을 했을 때 검찰이 태클걸면 결국 검찰 뜻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. 그러나, 이걸 대놓고 악용했다가는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이 가만있지 않을테고[* [[국무원 총리]]는 중국 지도부 내 [[서열]] '''2위'''이며, [[중국공산당]]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무조건 발탁된다. 그러나 최고인민검찰원장은 상무위원회는 커녕 정치국 위원 25명 명단에도 없다. 당연히 국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원따위 묵사발로 만드는게 가능하다.] 만약 [[국가안전부]]의 업무를 방해하기라도 했다가는 바로 전인대가 [[간첩]]으로 몰아서 검찰 수뇌부를 싹다 감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으므로 검찰이라고 마음대로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. 다만, 검찰원/법원은 분명 중국 내에서 강력한 기관이고 직급[*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모두 공산당 중앙위원급이다. 그리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도 강력하고 최소한 중국 공직 안에서는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통합감사기구인 [[국가감찰위원회]]를 제외하면 전인대 하나라서 전인대 및 공산당의 눈에 안 띄는 일반수사 등의 부분에서는 경찰을 크게 뛰어넘는 힘을 발휘한다. 그러나 당의 눈에 띄는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. 일당제 국가에서 일개 기관이 당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당직에서 우위에 있는 국무원 지도부의 말을 따른다.]에 비해 엄청난 권력을 누리지만, 그에 비해 한계도 명확한 기관이다. 그 이유는 중국 검찰관/법관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일이 거의 드문, 어디까지나 기술공무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. 당연히 판/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출신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도 드물기에 당 지도부의 결정에 쉽게 휘둘리는 편이다. 한국에서 판/검사들이 심심찮게 국회의원이나 장관, 청와대 등 정계로 진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 반대의 위치인 것이다.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 두 자리 모두 정치국 진입에 실패한 이들이 가는 자리로 여겨지는 반면, 공안부장의 경우는 또 정계에 인물이 거의 없어 정계를 향한 권익대변이 힘든 한국 [[경찰공무원]]과 다르게 차기 정치국원 진입 가능성이 높은 요직으로 여겨진다.[* 최고인민검찰원, 최고인민법원 모두 지도부는 거의 판/검사가 아니라 지방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임명된다. 공안부의 경우도 일반 전 공안부장인 [[자오커즈]]와 같이 행정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현 공안부 서기(이자 차기 공안부장)인 왕샤오훙은 경찰공무원 출신이다. 그리고 또 다른 경찰조직의 장인 국가안전부장은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, 현 국가안전부장인 [[천원칭]]의 경우에는 약간의 검찰관 경력 및 기검위 감찰관 경력을 제외하면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찰로 살았다.][* 공안부장은 중앙정법위 비서장과 더불어 차기 중앙정법위 서기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.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사법을 총괄하는 공산당 조직이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정법위 위원이 된다. 현 서기인 [[궈성쿤]]도 공안부장 출신이며 이전 서기인 멍젠주, [[저우융캉]]도 공안부장 출신이다. 공안부장이 서열 상으로는 성부급 정직이지만 실제로는 국무위원 겸임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써서 국가국 부직 취급을 받도록 하는 이유도 다 저런 뒷사정 때문이다. 물론 가끔씩 법원장 등이 서기직을 맡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 흔치는 않다.]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한다. 덕분에, 중국 검찰조직은 법으로 보장받은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[[중국공산당]] 일당독재체제에서 검찰출신 당직자는 거의 없는반면 경찰출신 당직자는 차고넘치는 덕에 당이 경찰을 더 띄워주는 분위기에 눌려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다는 평가가 많다.[* 한국의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칼로서 쓰였지만, 중국 정치인들은 정치적 숙청에는 기율검사위를, 기업인이나 금융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경찰을 쓰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검찰이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 전면에 나서며 활약할 여지가 없었다.] 오죽하면 국가직으로는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공안부/국가안전부장보다 높은 등급인데다가 독립성을 보장받은 독자 권력분립기구임에도[* 경찰은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]] 항목에서 설명되어있듯 어느 한 조직에 전부 속해있고 독자 권력분립기구는 없다.]당직에서 경찰에 밀려서 권력이 눌릴 정도. 어떻게 보면 [[일당제]] 체제가 만들어낸 기형적 행정체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이다. 다만 이 덕분에 중국은 검찰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권력균형이 잘 맞는다는 평가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